‘채상병특검법’ 재표결… 21대 이어 또 부결·폐기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21대 이어 또 부결·폐기

하종훈 기자
입력 2024-07-26 00:03
수정 2024-07-26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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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송4법 저지 필리버스터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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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특검 법 수용하라” vs 與 “방송장악법 거부”
野 “특검 법 수용하라” vs 與 “방송장악법 거부” 25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여야 의원들이 각각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은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방송장악법을 거부한다”고 주장했다.
오장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특검법이 25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직전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 폐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세 번째 발의에 나설 방침이어서 악순환이 반복될 전망이다. 또 이날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중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이 첫 번째로 본회의에 상정됐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채상병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9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미국 방문 중인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투표했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서 재표결되는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 필요해 의결 정족수(200명)에 6표가 부족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해 총 192명의 야 7당 의원 중 천 의원을 제외한 191명이 모두 찬성했다면 이날 국민의힘에서 찬성 3표와 무효 1표가 나온 셈이다.

지난 4일 채상병특검법의 기명 표결 당시에는 여당에서 안철수 의원 단 한 명이 찬성표를 던졌는데, 이번 재표결이 무기명 비밀 투표로 진행되면서 소신 투표한 여당 의원이 늘었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한동훈 신임 국민의힘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3자 추천 방식의 채상병특검법’을 제안하고 이를 여야 간 대화의 시발점으로 언급하면서 여당 의원들의 이날 결정에 변수가 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후 “결속이 깨졌다고 보고 싶지는 않다. (색출·징계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지난 5월 28일 재표결 때는 재석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된 바 있다. 당시엔 의결 정족수보다 17표가 부족했지만 이번에는 단 6표가 부족한 것이어서 여당 내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탈표는 3표로 보이고 무효표로 나온 1표는 (반대를 의미하는) 한자 ‘부’(否)를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라디오에 출연해 “제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며 찬성표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현장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을 임명하는 내용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당론으로 정했다. ‘제3자 추천 채상병특검법’을 제시했던 한 대표도 “저는 민주당 특검법을 강력히 비판해 왔고 잘못된 법이 통과돼 국민이 피해 보는 걸 단호히 막겠다. 민주당이 전당대회 직후라는 (재표결) 시점을 선택한 이유는 국민의힘이 분열할 것이란 얄팍한 기대 때문일 것”이라며 “착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로 뭉쳐서 보여 주겠다”고 했다.

반면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특검법 부결 뒤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과 수사 외압 국정농단 의혹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 드리는 그날까지 계속 전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공범인 이종호씨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 구명 로비 의혹 등을 포함해 특검 수사 범위를 넓힌 수정안을 검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방송 4법’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2명에서 4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선두로 여당은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곧바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이 제출된 뒤 24시간이 지나 재적의원 5분의3 이상(180명)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된다. 우 의장이 나머지 3개 법안도 모두 본회의 표결에 부치고 여당이 각각 필리버스터로 대응하면 본회의 종료까지 최소 ‘4박5일’이 소요된다. 4박5일간의 대장정이 끝나면 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한 뒤 민주당이 재표결에 나서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2024-07-2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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