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정 “허위 영상물 처벌, 징역 최대 5년→7년 강화”

[속보] 당정 “허위 영상물 처벌, 징역 최대 5년→7년 강화”

김소라 기자
김소라 기자
입력 2024-08-29 09:51
수정 2024-08-29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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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에 컨트롤타워
텔레그램 등과 핫라인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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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8.29 안주영 전문기자
2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8.29 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종합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 허위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날 당정은 국회에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부처 긴급 현안 보고’를 가진 뒤 이같이 밝혔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허위 영상물의 편집 또는 반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상한을 7년으로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종합 컨트롤 타워 설치에 대해 “딥페이크 관련해 전체적으로 부처에서 각각 대응하고 있다는 느낌”이라며 “국무조정실이 역할을 맡아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 영상물이 주로 유포되는 텔레그램 등 해외 플랫폼이 불법 정보를 자율 규제할 수 있도록 정부 측이 핫라인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21대 국회에서도 인공지능(AI) 기본법이나 성폭력범죄 특례법 등 딥페이크 기술 부작용을 막기 위한 법의 재개정 노력이 있었는데 만족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하는 것도 인간이지만 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인간이다. 사회의 법과 제도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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