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나경원 의원 무제한 토론 중 여야 충돌

[포토] 나경원 의원 무제한 토론 중 여야 충돌

입력 2025-12-09 17:40
수정 2025-12-0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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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대치를 벌이면서 ‘강대강’ 대결 구도의 연말 입법 전쟁에 들어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며, 국민의힘은 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연단에 섰다.

해당 법안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뒤 3일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다만 국민의힘도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본회의 직전 진행된 의총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 파괴 5대 악법, 국민 입틀막 3대 악법 등 8대 악법에 대해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는 차원에서 쟁점이 많지 않은 법안도 전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 전 로텐더홀에서 ‘민생법안 발목잡기’, ‘필버 악용 중단’ 등이 쓰인 손피켓을 들고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 실시 중 회기가 끝나는 경우에는 필리버스터의 종결이 선포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필리버스터는 이날 밤 12시에 자동 종료된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11일에 처리될 전망이다.

연내 이른바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인 민주당은 당장 10일부터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다.

한편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앞서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한국장학재단채권·공급망안정화기금채권·첨단전략산업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상정된 안건 62건 중 국가보증동의안 3건을 제외한 59개 안건 모두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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