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과 군사 협정?”… 한일 정보보호협정 논란

”日과 군사 협정?”… 한일 정보보호협정 논란

입력 2012-06-27 00:00
수정 2012-06-27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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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정보역량 활용해야” vs “과거사 등 국민정서 반해”

정부가 이르면 29일 일본과 군사 정보 교류를 위한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키로 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의 대북 정보역량을 활용하려는 조치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국민 정서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할 때 일본과 군사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비판도 적지 않게 나오고 있어서다.

위안부와 강제 징용 등 일본의 식민지배에 따른 과거사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도 계속되는 상황에서 일본과 군사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이 이런 비판의 요지다.

새누리당 김을동 의원은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일간 과거사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군사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국민 정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장희 평화통일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과거사 문제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일본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범죄성을 묵인하겠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고위당국자는 “해결에 시간이 걸리는 과거사 문제는 원칙을 갖고 단호하게 대응하되 우리의 실익을 위해 필요한 일은 이와 분리해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일간 군사 협정이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도 협정 체결 반대의 한 이유가 되고 있다.

정부는 한반도에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지상군 위주의 주한 미군과 해ㆍ공군 위주의 주일 미군이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과의 군사 정보 교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번 협정을 계기로 한ㆍ미ㆍ일간 군사 교류가 확대되고 이에 상응해 북ㆍ중ㆍ러간 군사 협력이 강화될 경우 한반도 주변의 정세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는 한ㆍ미ㆍ일 대(對) 북ㆍ중ㆍ러간 대립 구도가 다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관측인 셈이다.

나아가 정부가 이번 협정을 추진하는 과정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해 1월 한일 국방장관 회담 이후 실무협의가 진행된 양국간 군사 협정에 대해 야권과 시민단체 등의 반발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비공개로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의결했기 때문이다.

이번 비공개 의결은 지난달 일본과 정보보호협정 체결차 방일할 예정이었던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졸속 처리해서는 안된다”는 정치권의 비판을 수용, 일본 방문을 취소한 지 한 달여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했다는 지적이다.

그 사이 일본과의 군사 협정 체결에 대한 여론이나 여건의 변화가 없었고 정부도 공청회 개최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개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이와 관련, 지난 14일 개최된 한ㆍ미 외교ㆍ국방장관 회담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당시 미국은 한일 양국이 조기에 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우리측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일본과의 협정은 우리 안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면서 “미국의 압력에 의해 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일본에 있는 신각수 주일 대사가 이번 협정에 서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이번 협정 체결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가 이번 협정의 정식 명칭을 ‘군사’라는 표현을 뺀 ‘한일 정보보호협정’으로 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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