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0개 항목 ‘비행테스트’ 美측 거부”
방위사업청이 차기전투기(F-X)의 군 운용 적합성 평가 방식을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8일 방사청과 F-X사업 입찰 업체 등에 따르면 방사청은 지난 4월과 이달 제안요구서에 평가 항목별 기준을 정하면서 260개에 달하는 군 운용 적합성 평가 항목을 모두 ‘비행테스트’로 검증하기로 했다.
현지에서 1주일간 진행될 군 운용 적합성 평가는 전투기가 이륙할 때 방향 조절이나 공중 급유 때 편대 유지가 가능한지, 공대공 또는 공대지 무장 운용을 할 수 있는지 등을 검증하는 것이다.
군 운용 적합성 평가 항목은 특수ㆍ수직기동, 저속비행, 주ㆍ야간 근접 교전, 전자전 능력, 주ㆍ야간 공대지 임무, 조종석 장비, 항법 장비, 피아식별 장비, 내외부 통신 장비 등 260개에 달한다.
특히 방사청은 이들 항목이 비행시범이나 시뮬레이터 평가로는 검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공군 평가요원들이 실제 비행을 통해 평가하도록 내부 기준을 마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국 록히드마틴(F-35A)이 최근 군 운용 적합성 평가를 위한 비행테스트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 보잉(F-15SE)과 유럽항공우주방위산업(EADSㆍ유로파이터)은 비행테스트를 수락했다.
록히드마틴은 현재 F-35A가 시험평가 중이고, 미군 규정에 따라 외국인이 비행할 수 없다는 논리로 비행테스트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사청은 록히드마틴이 비행테스트를 거부하자 260개에 달하는 군 운용 적합성 항목의 평가를 미측의 요구대로 시뮬레이터 검증으로 변경할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행테스트를 통해 검증한다는 내부 기준을 변경하면 부실 평가 논란 뿐 아니라 공정성 훼손, 특정업체 봐주기 등의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방사청은 이런 지적에 대해 “1,2차 F-X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시험평가 계획 수립 단계에서 내부적으로 평가 아이템을 뽑아 본 것”이라면서 “이를 업체에 제시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입찰 업체의 한 관계자는 “방사청이 한글 번역본을 제출하지 않아 F-X사업 재입찰공고를 내는 등 규정을 엄격하게 준수하면서도 자신들이 정해 놓은 평가 기준을 부인하고 무시하는 것은 공정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방사청은 현지기종평가팀이 검증할 엔진 성능과 무장 능력 등 기종별로 500여 가지가 넘는 항목 가운데 개발 중이거나 성능 개량 중인 항목은 시뮬레이터로 평가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내달부터 시작되는 3개 기종에 대한 현지 평가는 우리 공군이 ‘현지기종평가팀’과 ‘군운용적합성팀’으로 나눠 진행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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