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개정안 20일께 국회 제출

국군조직법 개정안 20일께 국회 제출

입력 2012-08-06 00:00
업데이트 2012-08-06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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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지휘구조 개편’ 골자..대선 앞두고 국회통과 ‘난망’

군의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담은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오는 20일께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상부지휘구조 개편안은 지난 18대 국회에서 논의되다 폐기되어 이번 국회에 재상정하는 것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입장이 달라 연내 처리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6일 “오는 7일께 국무회의에 상정해 13일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었던 국군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 시기가 법제처 심의가 늦어지면서 1주 지연될 것”이라면서 “14일 국무회의 상정, 20일께 국회에 제출하는 일정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방개혁에 필요한 5개 법률안을 지난 국회에서처럼 한꺼번에 제출하면 논란이 있을 것 같아 이번에는 국군조직법 개정안 1개만 제출키로 했다”면서 “개정안이 상정된 이후 현행 군 지휘구조로 작전을 하면 애로 사항이 많다는 것을 정치권을 상대로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합동참모의장의 각 군 참모총장 작전지휘ㆍ감독권한 명시 ▲각 군 참모총장의 작전부대 작전지휘ㆍ감독권한 부여 ▲각 군 본부에 2명 이내 참모차장 운영 등이 핵심 내용이다.

즉 합참의장이 ‘합동작전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권한’을 부여받아 각 군 총장을 작전지휘ㆍ감독하고, 각 군 총장은 해당 군의 작전부대를 작전지휘ㆍ감독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현행 국군조직법은 각 군 총장이 해당 군의 작전부대를 지휘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한다면 계룡대의 각 군 본부와 각 군 작전사령부는 통합되며, 각 군 총장 아래 1명이던 참모차장이 2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국방부는 개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해야만 내년부터 상부지휘구조를 개편, 전시작전통제권 행사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런 형식으로 상부지휘구조를 개편하려는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면서 대선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해ㆍ공군 출신 예비역 장성들은 각 군 총장이 작전지휘권을 갖게 되면 오히려 작전 체계가 더 복잡해질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는 등 국방부의 계획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이한호 전 공군총장은 공사 총동창회 기관지인 ‘성무’ 7월호 기고문을 통해 “각 군 총장이 작전지휘를 하게 되면 합참의장의 지휘 범위와 중복되어 ‘옥상옥’의 구조가 되고 지휘ㆍ보고계통이 1~2단계 늘어나 직전지휘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각 군 총장은 자군 중심으로 작전을 운영할 수밖에 없어 합동성은 실종되고 총장과 의장 간의 의견 충돌 때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상부지휘구조 개편은 어떤 목표 연도를 인위적으로 정하지 말고 장기 과제로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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