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다 영유권 주장 허구성

노다 영유권 주장 허구성

입력 2012-08-25 00:00
업데이트 2012-08-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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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기 중후반 울릉도·독도 일본땅 아니라고 스스로 인정

노다 요시히코 일본 총리가 24일 내뱉은 ‘독도가 일본 땅’, ‘독도는 불법 점거’라는 등의 주장은 일본 외무성이 그동안 수없이 되풀이해 온 것에 불과하다.

노다 총리가 ‘일본 어민들이 에도(江戶)시대 초기에 막부의 면허를 받아서 다케시마(독도)를 이용했다.’는 주장의 근거는 1625년 당시 도쿠가와(德川) 막부가 내린 ‘다케시마 도해(渡海) 면허’다.

그러나 당시 일본이 다케시마라고 부른 섬은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였다. 도쿠가와 막부가 자국 어민에게 울릉도로 항해할 수 있는 면허를 준 배경에는 조선의 울릉도 공도(空島) 정책이 있었다. 당시 조선은 왜구에 의한 백성의 피해가 커지자 울릉도 등 접경 섬을 비우는 정책을 취했다. 영토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백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특히 1696년 도쿠가와 막부는 돗토리번에 다케시마(울릉도) 도해 금지령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후에도 일본 어민들의 울릉도 조업이 이어지자 이번에는 안용복이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령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문서도 받아냈다.

다시 말하면 노다 총리의 주장과는 반대로 적어도 17세 중후반에는 일본 스스로가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고 확실하게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도 일본이 왜곡된 주장을 계속하는 것은 당시 조선의 고문헌상 울릉도, 독도 명칭이 일관되지 않고 자주 바뀐 데다 지도에 독도 위치가 정확하게 표기돼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력한 중앙집권제 국가였던 조선이 외부 누출을 우려해 지도를 정확하게 그리지 못하게 한 것을 일본 정부가 십분 악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 노다 총리가 1905년의 일방적인 독도 편입 결정을 ‘영유권 재확인’이라고 주장한 것도 일본 측 문헌을 보면 허구성이 분명해진다.

일본 근대 내각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이지 정부는 1877년 시마네현의 보고를 기초로 ‘울릉도(竹島)와 독도(外一島)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지시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

2012-08-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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