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무인항공기 감시 확인중”
중국이 이어도를 무인 항공기 감시 대상에 넣고, 지난 3월에 이어 다시 자국 관할 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한·중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이어도(중국명 쑤옌자오)는 수중 암초로, 영토 분쟁의 대상이 아니며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만 획정되면 우리 관할권에 들어온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최근 중국의 무인 항공기 감시를 비롯한 관할권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중국 정부에 항의하고 감시 조치 중단을 요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키로 했다.정부 당국자는 25일 “무인 항공기 감시를 포함해 어떤 목적의 비행인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유엔해양법 협약상 항해와 비행은 허용이 되지만, 우리의 EEZ 관할권 행사에 지장이 생기는 상황이 되면 철저한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한·중 간에 중간선 원칙에 따라 EEZ 경계획정을 하면 이어도는 자연히 우리 측 수역에 들어온다.”고 밝혔다.
중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2015년까지 이어도를 비롯한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황옌다오(스카보러 섬) 등 분쟁 섬들에 대한 무인기 감시·감측 체제를 구축하기로 하면서 이어도도 자국 관할 해역으로 명시했다. 류츠구이 중국 국가해양국장(장관)은 지난 3월 신화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이어도가 중국 관할 해역에 있고 감시선과 항공기를 통한 정기 순찰 범위에 포함돼 있다.”며 이어도에 대한 관할권을 주장한 바 있다.
김성수·하종훈기자 sskim@seoul.co.kr
2012-09-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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