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사거리 800㎞로 확대…무인기 탑재 중량은 2500㎏

미사일 사거리 800㎞로 확대…무인기 탑재 중량은 2500㎏

입력 2012-10-08 00:00
업데이트 2012-10-08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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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11년만에 지침 개정

한·미 양국은 우리 군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를 기존 300㎞에서 800㎞로 늘리고, 무인 항공기(UAV) 탑재 중량을 500㎏에서 최대 2500㎏으로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한·미 미사일 지침 협상을 타결했다. 이번 미사일 지침 개정은 2001년 이후 11년 만이다.

천영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7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미사일 정책선언’을 발표했다. 개정 지침에 따라 우리 군의 탄도 미사일 사거리는 800㎞로 확대된다. 사거리 800㎞는 제주도에서 미사일을 쏴도 신의주에 도달하는 거리로, 사실상 우리나라 어디를 기준으로 해도 북한 전역이 미사일 사거리에 포함된다. 또 사거리 800㎞를 기준으로 탄두 중량을 500㎏으로 제한하되 800㎞ 이하에서는 사거리와 탄두 중량이 반비례하는 트레이드 오프 원칙에 따라 사거리를 300㎞로 줄이면 최대 4배 이상 증가한 2000㎏까지 탄두 탑재가 가능해진다. 사거리 800㎞ 이상의 탄도미사일은 운용하지 않기로 했다.

미래전의 핵심인 무인 항공기는 항속거리 300㎞ 이상에서 탑재 중량을 500㎏에서 2500㎏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한국형 고(高)고도 무인정찰기(글로벌호크)의 개발이 가능해졌다. 또 무인 항공기에 방어와 공격용 장비를 탑재할 수 있도록 해 무인 항공기를 이용한 정밀공격 능력을 확충했다. 순항 미사일도 500㎏ 이하에서는 사거리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사거리 300㎞ 이하에서는 탄두 중량을 무제한으로 정했다.

우주발사체의 고체연료 추진체 사용 해제는 이번 협상 대상이 아니었으며, 추후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천 수석은 “이번 미사일 지침을 개정한 가장 중요한 목적은 북한의 무력 도발을 막는 데 있다.”면서 “정부는 미사일 지침 개정에 즈음해 국제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를 성실히 준수하고 미사일 개발에 있어 최대한 투명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탄도미사일과 무인 항공기의 능력 향상은 물론 대북 감시 정찰 능력과 미사일 방어능력도 함께 보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 정책기획관은 이날 미국이 미사일 지침 개정을 허용하면서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를 요구했을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이면 합의는 없었다.”면서 “일부에서 우리가 미국의 MD체계에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데 미국 MD체계에 참여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2009년 초 미사일 지침 개정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입장을 정리하고, 2010년 9월부터 미국과 미사일 지침 개정 협상을 진행해 왔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2-10-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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