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 2020년까지 연장 GCF 사무국 한국 유치 인준

교토의정서 2020년까지 연장 GCF 사무국 한국 유치 인준

입력 2012-12-10 00:00
수정 2012-12-10 01:3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기후변화협약 총회 폐막

카타르 도하에서 개최된 ‘제1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8)가 협상 시한을 하루 넘긴 8일 밤 10시(현지시간)에 폐막됐다. 개도국에 대한 선진국의 재정지원 방안과 교토의정서 개정안 등을 놓고 줄다리기를 벌인 끝에 2020년까지 선진국의 온실가스 의무감축 효력을 연장하는 개정안이 채택됐다. 또한 우리나라의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도 인준됐다.

환경부와 외교부 등 한국대표단은 지난달 26일부터 8일까지 도하에서 열린 COP18회의에서 이같이 협의가 이뤄졌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총회는 195개국 대표를 비롯,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등 국제기구 대표, 비정부기구(NGO) 등 1만여명이 참석했다.

올해 말로 끝나는 교토의정서 효력이 2020년까지 연장됨에 따라 내년 초부터 선진국들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2차 공약기간이 개시된다. 회의에서 유럽연합(EU), 노르웨이, 일본, 스위스, 모나코 등은 교토의정서 1차 공약기간 중 발생한 구동구권 국가의 잉여 배출권을 구매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호주, 카자흐스탄, 모나코는 추가로 잠정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2020년 이후 신기후체제와 2020년 이전 감축상향의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향후 3년 동안 매년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해 2015년 5월까지 협상 초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일본·미국·캐나다 등 선진국들이 2차 연장 기간에 감축의무를 지지 않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교토의정서 효력 연장은 상징적 체제로 전락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의 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도 성공적으로 인준되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장기 재원 조성방안에 대해 1년 시한을 연장해 지속 논의하기로 했으며, 선진국들은 2020년까지 재원 1000억 달러 자금조성 계획에 대한 전략과 접근법을 제19차 당사국총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차기 1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19)는 내년 11월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2-12-10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