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금강산 특구에 세금

北, 금강산 특구에 세금

입력 2013-03-18 00:00
수정 2013-03-18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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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아산 등 남한 기업도… 관광재개 때 남북갈등 불씨

북한이 비과세 지역이었던 금강산 관광특구에 세금을 부과하는 법규를 제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용 대상은 외국인과 남한 및 해외동포가 투자한 기업이고 세금 규정에는 기업소득세, 재산세, 상속세, 거래세, 영업세, 지방세 등이 포함됐다.

금강산 특구에 투자한 현대아산 등 남한 기업에도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으로, 향후 남북관계가 개선돼 금강산 관광 사업이 재개되더라도 자칫 남북 간 갈등으로 이어질 소지가 생긴 것이다.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법규집(2012년 11월 발행)’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6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으로 ‘금강산국제관광특구 세금규정’을 채택했다. 이 규정에 따라 금강산 특구에 적용되는 기업소득세는 결산이윤의 통상 14%(비행장, 철도, 도로, 항만 등의 하부구조건설 부분은 10%)이고, 개인소득세는 월 노동보수액이 300 유로(약 43만원) 이상일 경우 소득액의 5~30%다.

앞으로 금강산 관광 사업에 참여하려는 기업과 개인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셈이다. 북한은 과거 현대아산과 금강산 사업을 했을 때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남한 관광객의 관광 대가로 1인당 50 달러씩을 받아 왔다. 그러나 2011년 5월 현대아산의 금강산 관광 독점권을 취소하는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만든 뒤 남한 기업에 줬던 이권을 모두 철회하고 중국 여행사 등으로 사업 대상을 확대했다. 세금 규정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을 시행하기 위한 하위 법령에 해당한다.

한편 북한은 지난해 6월 함께 제정한 ‘금강산국제관광특구 관광규정’에 관광객의 신변보호 규정도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3-03-1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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