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형 얼룩무늬 전투복 역사속으로 국방부는 25일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과 신형 디지털무늬 전투복의 혼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역 군인은 더는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을 착용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얼룩무늬 전투복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군복 단속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지난 2011년 9월 국방부에서 당시 순차적으로 전 군에 보급되는 디지털무늬 차세대 신형 전투복(오른쪽.육군)과 구형 얼룩무늬 군복의 차이점에 대한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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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얼룩무늬 전투복 역사속으로
국방부는 25일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과 신형 디지털무늬 전투복의 혼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역 군인은 더는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을 착용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얼룩무늬 전투복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군복 단속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지난 2011년 9월 국방부에서 당시 순차적으로 전 군에 보급되는 디지털무늬 차세대 신형 전투복(오른쪽.육군)과 구형 얼룩무늬 군복의 차이점에 대한 브리핑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DB
국방부는 25일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과 신형 디지털무늬 전투복의 혼용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역 군인은 더는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을 착용하지 않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얼룩무늬 전투복은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군복 단속 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디지털무늬 전투복과 얼룩무늬 전투복의 혼용기간(3년)은 지난 5월 23일로 종료됐다”며 “법적 검토를 거쳐 최근 얼룩무늬 전투복을 군복 단속 대상에서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얼룩무늬 전투복은 국방색 민무늬 전투복을 대체하는 전투복으로 1992년 11월 전면 도입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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