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재해 사망시 최대 1억 보험금

병사 재해 사망시 최대 1억 보험금

입력 2015-01-20 00:00
수정 2015-01-20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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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상해보험 이르면 2월중 가입

이르면 오는 3월부터 병사가 군 복무 중 사망할 경우 민간 보험회사로부터 최대 1억원을 보상받게 된다.

국방부는 19일 청와대에서 실시한 신년 업무보고를 통해 장병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2013년부터 추진해 온 ‘병사 상해보험’과 ‘희망준비금’ 제도 운용 계획에 대해 밝혔다.

국방부가 신설한 상해보험제도는 병사들이 불의의 사고로 사망할 경우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주는 제도다. 이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은 연간 42억원 정도로 군인복지기금을 통해 지원된다. 따라서 병사들의 개인 부담은 없다. 군 당국은 입찰공고를 통해 보험사를 선정하고 2월 중으로 계약을 체결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보상금을 받는 범위는 자살을 제외한 모든 사망사고”라면서 “대신 자살한 병사에 대해 지급하던 위로금을 기존 500만원에서 올해부터 1500만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군에서 사망한 병사는 103명이고 이 가운데 자살자는 67명이다.

한편 국방부는 병사들이 희망하면 월급의 일부를 매달 적립해 전역 때까지 목돈을 모아 일시금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희망준비금 제도도 본격 시행한다.

국민은행과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9월 국방부와 협약을 맺어 장병 본인이 희망하면 이용할 수 있는 ‘국군희망준비적금’이라는 이름의 상품을 출시했다. 연간 적금 한도는 120만원까지이고 최대 2년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시중금리보다 높은 5.25~5.4%의 이율을 적용받는다. 현재 국민은행(월 최소 1000원 이상 적립)은 7700여명, IBK기업은행(월 최소 1만원 이상 적립)은 1만 8000여명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희망준비금은 당초 국고를 투입해 전역할 때 대학교 등록금 수준의 300만원가량을 지급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서 후퇴한 제도라 여전히 공약 파기 논란이 남는다. 병사들의 입장에서 월급이 15만원 안팎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적금까지 붓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희망준비금에 대한 국고 투입에는 상당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재정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1-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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