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차규 현직 공군 총장 초유의 軍검찰 수사선에 피의자 신분 조사받을 듯

최차규 현직 공군 총장 초유의 軍검찰 수사선에 피의자 신분 조사받을 듯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5-06-01 23:52
수정 2015-06-01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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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고발… “법에 따라 엄정 수사”

면죄부 감사 의혹을 받았던 최차규 공군 참모총장이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군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현직 공군 참모총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사상 초유의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공군의 지휘력 약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방부 검찰단은 1일 “지난달 27일 공군 예비역 중사 윤모씨가 최 총장을 업무상 횡령과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최 총장은 제10전투비행단장 재직 시절인 2008~2009년 부대 장병만을 위해 쓰도록 정해진 복지기금 370여만원을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총장의 부인이 서울 공관에서 주 1~2회, 계룡대 공관에서 월 1~2회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으며 아들 역시 서울 홍익대 부근의 업무 거래처에 가기 위해 10차례 관용차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 총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를 내사하려던 공군 검찰에 압력을 가해 내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군 검찰은 당시 공군본부의 내사 자료와 국방부 감사관실의 감사 자료 등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검토한 뒤 혐의가 확인되면 응분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앞서 국방부 감사관실은 지난달 21일 최 총장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관용차 사적 유용에 대해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엄중 구두경고를 했지만 복지기금 횡령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없어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과 가까운 관계로 알려진 최 총장에게 정식 수사가 아닌 회계 감사만을 하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한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군 검찰 관계자는 “최 총장의 신분은 사실상 피의자”라며 “감사 관련 자료도 광범위하게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방부 검찰단은 최근 최 총장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으로부터 고액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관련 자료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에 이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최 총장에게 제기된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국방부 검찰단에 추가로 수사를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군 검찰은 또 윤씨가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최 총장의 의혹을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며 제기한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각하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취임한 최 총장은 1억 8900만원을 들여 새로 단장한 지 6개월 된 총장공관의 사무실을 개축해 예산낭비 논란을 빚었다. 최 총장 측은 군 검찰의 수사에 대해 “특별히 언급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5-06-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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