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병 입영 대상자 중 몸무게가 일정 기준을 넘는 사람은 앞으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게 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현역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체질량지수(BMI)와 질병·심신 장애의 판정 기준 등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하도록 징병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어느 정도 체중이 많이 나가도 웬만하면 3급으로 판정돼 현역병으로 입영하지만 이 기준이 달라지면 4급 보충역으로 변경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인원이 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BMI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키 159~160㎝인 사람의 BMI가 16~34.9로 나타나면 3급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영하지만 3급 판정 기준 BMI 허용 폭을 보다 좁게 조정하면 그만큼 4급 판정 대상자가 늘어나게 된다. 현재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고 입영 대기 중인 자원은 올해 누적 기준으로 5만 2000여명에 달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국방부 관계자는 15일 “현역 입영 적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체질량지수(BMI)와 질병·심신 장애의 판정 기준 등 현역 입영 요건을 강화하도록 징병 신체검사 규칙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현재 어느 정도 체중이 많이 나가도 웬만하면 3급으로 판정돼 현역병으로 입영하지만 이 기준이 달라지면 4급 보충역으로 변경돼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인원이 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BMI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BMI는 체중(㎏)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눠 산출하는 방식이다. 현재는 키 159~160㎝인 사람의 BMI가 16~34.9로 나타나면 3급 판정을 받아 현역으로 입영하지만 3급 판정 기준 BMI 허용 폭을 보다 좁게 조정하면 그만큼 4급 판정 대상자가 늘어나게 된다. 현재 징병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고 입영 대기 중인 자원은 올해 누적 기준으로 5만 2000여명에 달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5-07-1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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