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헌장 연내 제정 물 건너가

통일헌장 연내 제정 물 건너가

입력 2015-10-10 00:40
업데이트 2015-10-10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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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준위 “정부·정치권 이견 조율 단계도 못 갔다”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통준위)가 광복·분단 70주년을 맞아 연내를 목표로 올 초부터 ‘통일헌장’ 제정을 추진했으나 각계의 이해관계가 달라 연내 제정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준위 관계자는 9일 “통일헌장이 나오려면 정치권과의 의견 조율이 필수적인데 아직 그 단계까지도 못 갔다. 야권이 반대하는 내용을 헌장에 담을 경우 국론이 분열돼 본질에 상관없이 논란에 휩싸일 것”이라며 “12월까지도 어려울 듯하다”고 밝혔다.

앞서 정종욱 통준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언론 인터뷰에서 “통일헌장은 통준위가 2015년 가장 역점을 두고 준비하는 사업”이라면서 “헌장이 만들어지면 통일의 로드맵도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8월쯤 확정,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한 바 있다. 통준위는 8·15 광복절에 맞춰 헌장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2개월이 지난 현재도 제자리걸음이다. 헌장에 담길 내용, 성격과 관련해 각계의 의견을 모으는 일에 발목이 잡혀 있기 때문이다. 정부 내 부처 및 시민단체, 여야 정치권 등의 이해관계가 다른 상황이다. 통일헌장은 통일에 있어 일종의 강령의 성격을 띤 문서로 볼 수 있어 성격 규정에서 부터 쟁론이 격화되고 있다.

통준위 정치법제도분과 민간위원인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지난해 10월 세미나에서 헌장과 관련해 제정 작업은 통준위에서 주도하되 최종 제정 주체는 대통령이 위원장인 통준위원장 명의로 하는 방안과 국가원수로서의 대통령 명의로 하는 방안 등 2가지를 내놓았다. 2가지 방안 모두 박근혜 대통령을 최종 제정 주체로 못 박은 셈이다.

통준위는 아울러 정권이 바뀌어도 ‘헌장’이 국민적 합의에 의한 대북·통일 정책의 사실상 ‘최고의 지침’ 성격을 유지하기 바라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이견을 보이고 있다. 특히 헌장을 헌법과 같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헌장이 선언적 의미를 갖는 만큼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기보다는 대통령의 ‘특별발표’를 통해 시대정신을 담고 국민이 도달해야 할 지향점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북한의 반대도 변수다. 북한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통준위의 통일헌장 제정 움직임에 대해 체제 대결과 제도통일 기도를 집중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김성재 통준위 사회문화분과위원장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통일을 하겠다면서 북한이 반대하는 헌장을 일방적으로 발표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오히려 남남갈등으로 국론분열이 가속화될 수도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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