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서 열린 한일 외교장관 회담때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성노예’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다고 교도통신이 28일 보도했다.
세코 히로시게 관방 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소개하면서 한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유일한 공식 호칭”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통신은 이런 한국의 반응을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가 향후 ‘성노예’라는 표현을 자제할 방침을 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성노예’라는 표현이 일본군 위안부를 칭하는 표현으로 본격적으로 쓰이게 된 계기는 1996년 유엔 보고서(일명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서 비롯됐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성노예제’로 규정하고 일본에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이 보고서가 나오면서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라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확산했다.
‘성노예’라는 표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근거없는 중상”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해 일본 정부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세코 히로시게 관방 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소개하면서 한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유일한 공식 호칭”이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통신은 이런 한국의 반응을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가 향후 ‘성노예’라는 표현을 자제할 방침을 시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했다.
‘성노예’라는 표현이 일본군 위안부를 칭하는 표현으로 본격적으로 쓰이게 된 계기는 1996년 유엔 보고서(일명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서 비롯됐다. 일본군 위안부 제도를 ‘성노예제’로 규정하고 일본에 법적 책임 인정과 배상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이 보고서가 나오면서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라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확산했다.
‘성노예’라는 표현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국회에서 “근거없는 중상”이라고 말한 것을 비롯해 일본 정부는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