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예비군 사격훈련 ‘사수 1명당 조교 1명’

올해부터 예비군 사격훈련 ‘사수 1명당 조교 1명’

하종훈 기자
하종훈 기자
입력 2016-03-02 23:02
수정 2016-03-02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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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예비군들이 사격 훈련을 할 때는 사수 1명당 조교 1명을 배치하는 등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또 훈련을 마친 예비군들이 일부 놀이공원과 영화관을 이용할 경우 1회에 한해 최대 50%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안전 조치 등을 강화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한 올해 첫 예비군 훈련이 2일 시작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5월 서울 내곡동 예비군 훈련장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지난해 총기 난사 사건 당시 조교 6명이 예비군 사수 20명을 관리했다는 지적에 따라 사격 훈련 때 예비군 사수 1명당 조교 1명을 배치하도록 하고 총기를 전방으로 고정하는 고정틀과 안전고리 사용을 의무화했다.

또한 인터넷으로 예비군 훈련 신청을 할 경우 지난해까지는 국방부에서 제시하는 3일 범위에서 훈련 날짜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최대 20일 이내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를 확대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2016-03-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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