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논란‘ 사드, 경북 성주 배치···김관진 “레이다 100m 밖이면 안전” 주장

‘유해성 논란‘ 사드, 경북 성주 배치···김관진 “레이다 100m 밖이면 안전” 주장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13 21:29
업데이트 2016-07-13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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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주민 항의 속 김 실장 “北미사일 위협 때만 레이다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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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에 배치가 확정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레이더에서 나오는 전자파의 유해성 논란에 대해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기지에서 100m 밖으로 벗어나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드 레이다의 전자파와 관련한 악소문이 많이 퍼져 불안하다’는 새누리당 강석진 의원의 질의에 “사드 레이다 사이트(배치 지역)의 100m 안쪽은 (출입을) 통제하지만 그 바깥은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자파 유해성 논란을 초래한 장비는 사드의 레이다 AN/TPY-2다. AN/TPY-2 레이다는 적의 미사일을 탐지, 추적하고 요격 지대공 미사일을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로, 초음속으로 하강하는 탄도미사일을 포착, 추척하기 때문에 항공기 레이다보다 훨씬 강한 전자파를 발생시킨다.

지난해 5월 미국이 괌 사드 포대에 대해 실시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면, 사드 레이다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반경 100m 안에서는 심각한 화상이나 내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적혀 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실장은 “사드 레이다는 하루 24시간 가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징후가 포착되거나 위기 상황이 있을 때만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레이다 유해성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국방부는 사드 발사대 6기를 부채꼴로 배치하고 발사대와 최소 500m 떨어진 곳에 레이다를 배치한 뒤 레이다 전방 100m까지는 군인들조차 접근할 수 없도록 울타리를 둘러 완전 통제한다. 사드 기지로부터 3.6㎞ 떨어진 장소 이내에는 통제된 인원만 출입할 수 있다. 2.4㎞까지는 일반 항공기, 5.5㎞까지는 폭발물을 탑재한 항공기 운항을 각각 제한한다.

김 실장은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미 육군의 ‘사드 기술교본’을 인용해 “사드 기지가 구축되는 성산리 공군 방공포대 3.6㎞ 안에는 법원, 군청, 학교 등이 있는데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는 물음에 “레이다를 5도 상향 방사했을 때 3.6㎞ 지점은 지상 315m 높이”라면서 “초고층 빌딩이 없으면 관계없다”고 해명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사드의 ‘비통제인원 출입제한구역’은 레이다 전방 3.6km 이내에 위치한 건물이나 타워 등이 레이다 최저 탐지고각인 5도 이상의 높이에 해당될 때 적용된다.

김 실장은 “성주의 경우 지상 300m 고지대에 레이다가 위치해있고 주민들은 저지대에 거주하고 있어 영향을 안 받을 뿐더러 (참외 등) 농작물은 더더욱 피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로 북한의 핵미사일을 격추했을 때 지상의 방사선 피해 우려에 대해서도 “(사드를 통해) 지상 40~150㎞ 지점에서 격추하는데, 방사능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게 과학자들의 설명”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한반도 사드 배치 결정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더민주, 국민의당 의원들은 국회나 국민과의 충분한 협의와 소통 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사드 배치 결정을 비판했다.

더민주 기동민 의원은 “우리나라가 김관진의 나라, 김관진의 1인 천하라는 느낌이 든다”면서 “과연 군(軍)에 대한 문민통제가 이뤄지고 있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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