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제 도입 검토·국보법 남용 방지 가닥

대체복무제 도입 검토·국보법 남용 방지 가닥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입력 2018-04-29 22:18
업데이트 2018-04-29 23:0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대북 인도적 지원 청사진 공개

이산가족·국군포로 의료지원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 추진
이미지 확대
문재인 정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한 청사진이 포함된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2018~2022) 초안이 29일 공개되면서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위축됐던 대북 지원이 다양한 분야에서 재개될 전망이다. 초안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포함된 국가인권정책실무협의회에서 논의를 거쳐 다음달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

법무부가 밝힌 기본계획 초안에는 북한 인권 개선 및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 해결 내용이 포괄적으로 담겼다. 특히 북한 주민들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문제와 국군포로 문제에 대한 내용도 언급됐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보건의료 지원 방안이 거론됐고, 중장기적으로 농업 분야 등의 개발 협력 추진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산가족 실태 조사를 통해 기초 자료를 만들고 사후 교류 가능성을 감안해 유전자 검사를 하며 서신 교환 가능성을 고려해 영상편지 제작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북 당국이 협의를 통해 생사 확인, 서신 교환,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고향 방문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간에서 이산가족 사업을 벌일 경우 경비를 지원하고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통일부의 ‘2018 통일백서’에 따르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은 2010년 천안함 사건 이후 크게 위축됐다. 인도적 목적이라고 해도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대북 지원을 할 수 없게 했다. 2010년 404억원이던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는 이듬해인 2011년 196억원으로 절반으로 줄었다. 이후 다소 완화됐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2016년 대북 인도적 지원 규모는 29억원으로 떨어지는 등 정부 차원의 지원은 사실상 중단됐다. 지난해에는 정부 차원의 대북 인도 지원이 전혀 없었다.

아울러 기본계획에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 등이 담겼다. 정부는 향후 국회의 도입 결정에 대비해 주무 부처인 국방부를 중심으로 독일, 대만, 프랑스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합리적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기본계획 초안에 담았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600∼800명이 병역 거부로 처벌된다.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논란이 꾸준히 제기된 국가보안법 문제의 경우 정부는 국회 차원의 법 폐지 논의가 소강 상태인 점 등을 고려해 폐지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신중한 적용으로 남용을 막겠다는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정부는 생명권과 관련해 지속해서 논쟁의 대상이 된 사형제 폐지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접근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이는 우리나라가 이미 사형 집행을 20년 이상 하지 않고 있지만, 국민적 공분을 사는 잇따른 강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사형 집행 요구가 잇따르는 등 국민 여론이 폐지 쪽으로 합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2018-04-30 5면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