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위한 대체복무안 서두를 것”

국방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위한 대체복무안 서두를 것”

입력 2018-06-28 15:29
업데이트 2018-06-28 15: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하는 현행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28일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반대 퍼포먼스의 모습. 서울신문 DB
헌법재판소가 또다시 양심적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하는 현행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28일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 반대 퍼포먼스의 모습. 서울신문 DB
국방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28일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국방부는 이날 ‘알림’을 통해 “국방부는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결정 과정 및 입법 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그간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없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합리적인 대체복무 방안을 검토해왔다”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