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병사들 일과후 4시간 외출 허용

내년 2월부터 병사들 일과후 4시간 외출 허용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12-27 14:50
업데이트 2018-12-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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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해져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국방부가 27일 병사 휴대전화 사용과 평일 일과 후 외출, 외박지역 제한 폐지 등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병사들의 평일 일과 이후 외출과 관련해서는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을 둘러보는 병사들. 2018.12.27
연합뉴스
내년 2월부터 국군장병의 평일 외출이 허용된다. 일과를 마치면 하루 4시간, 월 2회 외출할 수 있다. 평일 오후와 휴일에는 휴대전화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병영문화 혁신과 관련한 정책 추진 방향을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병사들의 평일 외출은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시행된다. 외출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4시간으로 면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 등을 부대 밖에서 할 수 있다.

개인적 용무를 위한 외출 기준으로 월 2회 이내다. 휴가자를 포함해 부대 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 외출이 허용된다.

내년부터 병사들의 외박 때 위수지역 제한도 폐지된다.

외박지역의 범위는 부대에서 차량으로 2시간가량 떨어진 지역까지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일과 이후 병사 휴대전화 사용과 관련해서는 전면 시행시기가 내년 상반기 중 결정된다.

휴대전화 사용 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휴대전화는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통합 또는 개인적으로 보관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촬영과 녹음기능은 통제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위반행위 시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군 공통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병사들이 사용하는 휴대전화에는 군사기밀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시중에서 사용되는 (보안) 앱은 우리의 ROC(작전요구성능)를 충족하지 못해 보완 중”이라며 “군의 요구를 충족하는 보안 앱을 개발해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이폰의 녹음기능을 애플리케이션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안드로이드폰은 녹음기능 통제가 가능하나 아이폰은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뒤 “형평성을 고려해 아이폰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않도록 교육하고 위반하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휴대전화 사용 규정을 위반한 병사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제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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