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본 초계기 논란’ 반격…“저공비행 이유 대라”[영상]

국방부, ‘일본 초계기 논란’ 반격…“저공비행 이유 대라”[영상]

이주원 기자
입력 2019-01-04 14:40
수정 2019-01-04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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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반박 영상 공개
국방부, ‘일본 초계기 위협비행’ 반박 영상 공개 국방부가 4일 일본의 해상초계기 저공 위협비행과 허위 주장에 반박하는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SNS에 공개했다. 국방부는 “영상 공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사진은 국방부 페이스북에 게시된 영상 캡처. 2019.1.4 [국방부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국방부는 4일 해군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해상초계기(P1)에 대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준했다는 일측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영상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영상은 4분 26초 짜리로, 일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국방부는 영상을 통해 해군이 당시 정상적인 인도적 구조작전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점과 일측 초계기의 저공비행이 상당히 위협적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영상을 통해 동해에서 북한 조난선박 구조활동 당시 동해상에 함께 있던 해경 함정의 초계기 촬영 영상을 공개했다. 해경이 촬영한 영상에는 북한 조난 선박과 함께 일본 초계기가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낮게 비행하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국방부는 영상에서 “참정 승조원들이 소음과 진동을 강하게 느낄 정도로 위협적이었다”며 “광개토대왕함의 인도적 구조작전을 방해하는 심각한 위협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본 초계기가 왜 저공비행을 했는지 일본은 대답해야 한다”고 일측에 설명을 요구했다.

또 일본 초계기의 저공 비행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정한 국제민간항공안전협약에 따라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일측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해당 협약 문서를 영상에 삽입해 근거를 구체적으로 지목하고 있다. 국방부는 “국제만간항공협약은 군용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돼 있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일측 주장대로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사받았더라도 초계기가 회피기동 등을 하지 않는 등 급박한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일본이 앞서 공개한 영상도 삽입했다.

더불어 영상에서는 일본 초계기가 광개토대왕함과 교신을 시도했지만 응답이 없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실제 광개토대왕함이 수신한 일본의 교신 내용을 처음으로 공개됐다. 공개된 교신은 잡음이 심해 명확하게 들리지 않고 있다. 국방부는 “일본 초계기 교신 시점은 구조작전 상공에서 상당히 벗어난 후”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과 일본은 지난해 27일 일본 초계기를 향한 사격레이더 조준과 관련해 화상 실무회의를 열고 협의를 이어갔다. 하지만 일본은 바로 다음날에 초계기의 비행 영상을 공개하며 갈등의 불씨를 살리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이날 영상 국문본을 유튜브에 탑재한 이후, 영문 등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지속적으로 게시할 예정이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영상을 공개하며 “이번 공개는 일본이 일방적으로 일어, 영어본 영상을 공개하여 왜곡된 사실이 전 세계 네티즌에게 전달됨에 따라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리기 위한 목적”이라며 “일본은 더 이상 사실을 왜곡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도적 구조활동 중이었던 우리 함정에 대해 위협적인 저공비행을 한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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