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北 우발성은 판단 못해” 결론
일반전초(GP). 서울신문 DB
유엔사는 또 한국군의 대응사격도 ‘적절한 대응’이라는 군 당국의 주장과 달리 정전협정 위반으로 판단했다. DMZ 내에서 어떠한 적대행위도 금지한 정전협정 1조 6항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군은 북한군 14.5㎜ 고사총 4발에 대응해 K3 경기관총 15발과 K6 중기관총 15발 등 두 차례에 걸쳐 총 30발로 응사했다. 국방부는 “북한군 총격에 대한 실제적 조사 없이 발표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반발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05-2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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