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대령 근무지 상습이탈…자가격리도 어겨”

“전익수 대령 근무지 상습이탈…자가격리도 어겨”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0-06-16 14:36
업데이트 2020-06-16 14:3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국방부 “조사결과 위반사실 확인할 수 없어”

이미지 확대
군인권센터 ‘공군 대령 근무지 이탈 수사활동비 부정 수령 고발’
군인권센터 ‘공군 대령 근무지 이탈 수사활동비 부정 수령 고발’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공군본부 법무실장 전익수 대령에 대한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6.16/뉴스1
공군 법무병과장으로 공군본부 법무실장을 맡고 있는 전익수 전 군특수단장(대령)이 최근 2년 간 180차례 근무지를 이탈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침을 어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방부 측은 현재까지 조사 결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군인권센터는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 대령에 대한 비위 제보 내용을 발표했다.

센터에 따르면 전 대령은 특수단 시절을 포함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 간 무단지각, 무단조퇴 등 약 180번에 가깝게 근무지를 이탈했다. 센터는 제보를 토대로 전 대령은 △정해진 시간에 수시로 출근하지 않았고 △오후 3시쯤 임의로 퇴근하고 △점심시간에도 오후 2시까지 자리를 비우는 사례가 많았다고 주장했다.

군형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비행 정도가 심하면 해임으로 징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센터는 또 전 대령이 코로나19 자가격리 지침을 어긴 것으로도 보인다고 주장했다.전 대령은 지난 4월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충남 계룡시 소재의 모 식당을 방문해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됐는데도 자택 인근에서 임의로 이탈해 산책을 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관용차 지급 대상이 아닌 전 대령이 관용차를 임의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센터는 “국방부가 지난 4월 전 대령을 포함해 공군본부 소속 장기 군법무관의 일탈 행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시행하고 마쳤지만 별다른 후속조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