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35명, 첫 대체역 편입 확정

양심적 병역거부자 35명, 첫 대체역 편입 확정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7-15 22:18
업데이트 2020-07-16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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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교정시설서 36개월간 근무
종교·개인적 신념 편입 심사기준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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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대체역 편입신청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병무청 대체역 편입신청서 접수 받고 있습니다 종교적 신앙 등 양심의 자유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대체역 편입)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1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민원 창구에 대체역 편입 신청서 접수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0.7.1
뉴스1
‘양심적(종교적) 병역거부자’ 35명이 대체복무제 도입 후 처음으로 대체역에 편입, 10월부터 복무를 시작한다.

병무청은 15일 “대체역 심사위원회가 첫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35명을 대체역으로 편입시켰다”고 밝혔다.

35명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기피했다가 기소돼 무죄 판결이 확정된 이들이다. 앞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조항 자체는 적법하지만, 대체복무제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이에 국방부는 36개월 동안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에서 급식·보건위생·시설 관리 등 보조업무를 하며 합숙 복무를 하는 대체복무안을 마련했다.

전원회의는 대체역 편입 심사 기준도 의결했다. 판단 기준은 ‘종교적 신념’과 ‘개인적 신념’으로 나뉜다. 세부적으로 ▲정식 신도 여부 ▲군복무 거부 관련 교리의 내용 ▲실제 종교활동 여부 ▲신념의 동기 및 구체적 근거 ▲신념에 배치되는 행동 여부 등을 살펴본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07-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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