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 미시시피함(7800t급).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은 핵추진 기관 소음문제를 개선해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으로 불린다. 사거리가 1600㎞인 토마호크 미사일과 어뢰을 탑재하고 특수부대원 상륙 및 철수작전을 지원한다. 승조원은 137명이며 2016년과 2017년 한국을 찾았다. 서울신문 DB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지난 28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핵추진 잠수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차장은 “한미 원자력 협정과 핵추진 잠수함은 완전히 별개”라며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덧붙였다.
핵추진 잠수함은 군의 숙원 사업으로 불린다. 앞서 자주국방이라는 기조하에 노무현 정부 시절 비밀리에 사업이 진행된 바 있다.
‘362사업’으로 불린 사업은 당시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면서 2차 핵 위기가 고조된 분위기에 더해 정부가 사업을 추진 중인 사실이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져 논란이 되면서 흐지부지됐다. 이후 해군의 숙원사업으로만 남아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 핵추진 잠수함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2017년 4월 한미 원자력 협정이 개정돼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그해 9월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미국 뉴욕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최첨단 군사자산의 획득과 개발 등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동의했을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송영무 전 국방부장관 재임시절인 2018년 초에는 해군이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통해 핵추진 잠수함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는 한미 원자력협정이 걸림돌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한미 간 합의로 미국산 우라늄을 20% 미만으로만 저농축할 수 있다는 점과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이 명시돼 있어 핵을 연료로 잠수함을 운용하는 것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차장은 “한미 원자력 협정과 완전히 별개”라는 입장을 내놓으면서 한미 간 핵추진 잠수함에 대해 진전된 논의가 있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동안 한미 원자력 협정에서 ‘군사적 목적’이라는 표현을 두고도 해석이 엇갈렸다. ‘군사적 목적’이라는 표현은 핵탄두 등 핵무기를 일컫는 것이기 때문에 군함의 연료로 사용한다고 반드시 군사적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참여정부 시절 핵추진 잠수함 사업단장을 지낸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20% 미만의 저농축은 핵 무기를 만들 수준이 아니다라는 점을 미측에 강하게 얘기해야 한다”며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려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미측에서 수입한 연료 대신 프랑스 등에서 원료를 수입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다만 이 경우 미측의 반발이 제기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군이 핵추진 잠수함을 원하는 이유는 수중에서 무제한 작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디젤 잠수함은 수중에서 오래 견디는 데 취약하다. 연료를 재보급받을 필요가 없어 수중작전 지속능력이 무제한인 핵추진 잠수함과 비교하면 한계를 가진다.
또 핵추진 잠수함은 평균 시속이 37~47㎞로 디젤 잠수함에 비해 속력이 2~3배 빠르다.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탑재한 잠수함 방어에도 유리한 전략 자산이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