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부부가 민원’ 문서 맞다면서 국방부 “직접 전화했는지는 모른다”

‘추미애 부부가 민원’ 문서 맞다면서 국방부 “직접 전화했는지는 모른다”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9-10 22:48
업데이트 2020-09-11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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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휴가 연장 규정상 문제 없다” 해명
치료기록 누락 등 핵심 의혹엔 말 아껴

본회의 참석 마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본회의 참석 마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참석을 마친 뒤 차량을 기다리고 있다. 2020.9.7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부부 중 한 사람이 아들 서모(27)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국방부 민원실에 직접 전화를 했다는 내용의 문서가 국방부 내부에서 작성된 것이라고 국방부가 10일 인정했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누가 전화를 한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서씨 관련 의혹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연 국방부의 설명이 반쪽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방부는 10일 “해당 자료는 현재 언론에서 이슈화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내부 논의를 위해 인사복지실에서 작성한 자료”라며 “군내에서 확인 가능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확인 위주로 작성한 자료인데 외부에 유출돼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국방부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 ‘병가 조치 면담기록’ 문건이 외부에 공개됐다. 문건에는 서씨가 1차 병가를 나가 있던 2017년 6월 14일 추 장관 부부 중 한 사람이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를 했다는 기록이 담겼다.

하지만 국방부는 “면담기록 내용 중 서씨의 가족이 실제로 민원실에 직접 전화했는지 여부는 확인이 제한된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면담기록은 당시 지원반장(상사)이 서씨를 직접 면담한 결과를 군 인트라넷에 그대로 정리한 것”이라며 “실제 기록대로 전화가 이뤄졌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또 서씨가 2017년 군 복무 중 휴가 당시 군 병원 요양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외부에서 휴가를 연장한 것에 대해 “규정상 문제없다”고 설명했다. 입원이 아니라면 요양심의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국방부의 ‘현역병 등의 건강보험 요양에 관한 훈령’ 제6조 제2항에는 소속 부대장이 20일 범위 내 청원 휴가 연장 허가를 할 수 있고, 민간병원 입원은 군 병원 요양심의를 거치도록 명시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입원 때에만 요양심의를 하는 것은 민간병원에 입원하면 현역병 건강보험 부담금이 과다하게 적용돼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입원이 아닌데도 요양심의를 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씨는 2017년 6월 5~14일 1차 병가, 14~23일 2차 병가, 24~27일 연가까지 총 세 차례의 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요양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을 두고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서씨가 제출했다고 주장한 진단서 등 치료기록이 군에 없는 것은 여전히 의문이다. 치료기록은 5년간 원본 문서나 전자등록 형태로 보관돼 있어야 한다. 또 휴가를 구두로 승인받았다고 해도 전자시스템으로 휴가명령을 내는 등 후속 행정조치가 있어야 하지만, 그 기록도 없다. 군 당국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록이 없는 이유를 밝히지 못하겠다고 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09-1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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