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술한 카투사 휴가제도…악용 가능성 너무도 쉬웠다

허술한 카투사 휴가제도…악용 가능성 너무도 쉬웠다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9-14 16:42
업데이트 2020-09-14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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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미2사단 공중강습훈련에서 카투사 병사가 레펠 훈련 전 안전장비 점검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DB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미2사단 공중강습훈련에서 카투사 병사가 레펠 훈련 전 안전장비 점검을 받고 있다. 서울신문DB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황제 휴가’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서씨가 소속돼 있던 카투사의 휴가 관련 조치가 전반적으로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주한미군 한국군지원단이 2016∼2019년 카투사 병가를 전수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년간 카투사 병사 493명이 병가를 사용했다. 하지만 전체 카투사 병가휴가자 493명 중 95%에 달하는 469명에 대해 병가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카투사는 미군의 지휘를 받지만, 소속은 한국군지원단으로 휴가는 육군 규정을 받게 돼 있다. 육군 규정에 따라 병사가 병가 등 휴가를 나갈 경우 민간병원에서 진료받은 증명 서류를 제출하고 소속 부대가 진료비 계산서 등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관련 서류가 없는 469명이 실제로 진료를 받았는지, 휴가 당시 서류를 제출했는지 등은 현재로서 확인이 어려운 상태다. 병사가 서류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군이 규정을 위반하고 폐기했을 가능성도 있다. 일부 카투사 병사는 행정 기록인 휴가 명령도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서씨의 휴가 기록 누락에 대해 “일부 행정적 절차상에 오류 가능성을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카투사 출신들은 휴가 및 외박을 사용하면서 제도의 허점이 있었다고 입을 모은다. 복귀 기록을 조작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한 카투사 출신 예비역 A씨는 “휴가와 외박을 연이어 사용하려 한다면 반드시 부대에 복귀한 뒤 외박을 해야한다”며 “하지만 당직병하고 모종의 합의를 한 뒤 일요일까지 그대로 밖에 나가있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처벌에서도 형평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국회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일반 육해공군 병사는 군 복무 중 탈영 사실이 적발되면 대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지만, 주한미군에 배속된 카투사 병사들은 재판도 받지 않거나 경미한 처벌만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군 소식통은 “소속은 한국군지원단이라고 하더라도 작전지휘는 미군에 받다보니 아무래도 관리’감독이 허술한 측면이 있지 않았겠느냐”며 “휴가는 한국군 규정을 따르지만 외박은 미군 규정을 따르는 등 혼재된 것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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