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일보에 실린 만화 추미애 아들 사건과 흡사

국방일보에 실린 만화 추미애 아들 사건과 흡사

윤 기자
입력 2020-09-16 14:15
업데이트 2020-09-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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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일보에 실린 만화 캡처
국방일보에 실린 만화 캡처
국방부가 발행하는 국방일보에 15일 실린 만화 ‘국방청렴툰’의 내용이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들 사건과 흡사해 화제다.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청탁금지법 관련 사례를 제공받았다고 명시된 만화의 내용은 국회의원 보좌관으로부터 국방부 국장이 전화를 받는 것으로 시작된다.

국회의원 보좌관은 수색대대 한 일병의 보직을 행정병으로 바꿔달라는 청탁을 하고, 당장 보직이 변경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현재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제3자를 위해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인 국회의원 보좌관, 국방부 국장 등은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고,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수행을 한 공직자인 대대장은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부정청탁을 직접 하지 않은 일병은 제재 대상이 아니다.

추 장관의 경우 아들 서 일병의 휴가 연장을 위해 전 보좌관이 최소 3차례 이상 군에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추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의 보좌관이 아들의 부대에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를 명확하게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만화 내용에 대해 “미리 준비된 시리즈를 순서대로 내보내는 것”이라며 특정한 의도가 없다고 설명했다.
국방일보에 실린 국방청렴툰
국방일보에 실린 국방청렴툰
추 장관 아들의 휴가 연장과 관련해 공개된 국방부 문건에 따르면 “병가가 종료되었지만,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아서 좀 더 연장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를 함. 병가 출발 전 병가는 한달까지 가능하다는 것은 인지시켜주었음에도 본인으로서 지원반장에게 묻는 것이 미안한 마음도 있고 부모님과 상의를 하였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 지원반장이 직접 병가연장 사항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실시하였고 미안할 필요 없으니 다음부터는 지원반장에게 직접 물오봐 주고 의문점을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당부함”이라고 되어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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