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9·19 군사합의’ 잇단 위반… 휴지조각 속단은 이르다

北 ‘9·19 군사합의’ 잇단 위반… 휴지조각 속단은 이르다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9-17 21:14
업데이트 2020-09-18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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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포 포문 닫는 등 역대 가장 빠른 성과
지난해부터 GP 고사총 사격 등 긴장 고조

군사문제硏 “김여정의 합의 파기 담화 후
김 위원장이 보류… 당분간 지키겠단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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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2020.9.6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2020.9.6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18년 남북 군 당국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는 냉전 이후 한반도의 ‘상수’였던 우발적 군사 충돌 가능성을 제거하는 성과를 만들었지만, 지난해부터 합의 위반 사례가 발생하며 ‘반쪽 이행’에 그치고 있다.

평양 남북정상회담 당시 남북이 체결한 군사합의는 지상·공중·해상 등 접경지역의 우발적 충돌 방지가 핵심이다.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MDL) 5㎞ 안에서 포병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을 전면 중단했다. MDL을 중심으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해 공중 충돌을 차단하고, 동·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를 완충수역으로 설정해 사격훈련을 금지했다.

나아가 남북은 2018년 12월 각각 10개 전방 감시초소(GP)를 철거하고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의 비무장화를 완료했다. 또 공동 유해발굴을 위해 강원 철원 화살머리고지에 최초로 남북 비무장지대(DMZ)를 잇는 전술도로를 개통하고 NLL 일대에 위치한 해안포 포문을 닫는 등 남북 합의 중 역사적으로 가장 빠르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17일 군사합의 2주년에 대해 “남북 군사당국 간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하노이 노딜’ 이후 군사합의는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11월 북측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시로 창린도 방어부대에서 서해 완충수역에 해안포를 발사했다. 지난 5월에는 우리 측 GP로 고사총을 발사해 군이 대응사격까지 했다.

남북 교류협력 및 접촉·왕래 활성화에 대한 조치 이행도 중단됐다. 공동 유해발굴과 한강 하구 공동 이용은 북측의 무응답으로 진전이 없다.

군사합의가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속단은 이르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합의를 파기하겠다는 김여정 담화 이후 김 위원장이 보류한 것은 당분간 지키겠다는 의중을 보인 것”이라며 “11월 미국 대선 이후 내년 1~3월 북한이 가져갈 군사전략이 여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09-1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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