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 특수부대 ‘켈로부대’ 유족들 공로금 받는다

6·25 비정규 특수부대 ‘켈로부대’ 유족들 공로금 받는다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2-02-24 20:28
업데이트 2022-02-25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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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극동사령부서 만든 첩보부대
비정규군 명예회복 특별법 적용

한국전쟁(6·25) 당시 활약한 ‘켈로부대’ 등 비정규 특수부대의 부대원과 유족 160명에 대해 처음으로 공로금이 지급된다.

국방부는 지난 23일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켈로부대원과 유족 등 비정규군 공로자 160명(본인 143명, 유족 17명)에게 총 15억 7000만원의 공로금 지급을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비정규군의 명예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첫 보상 조치로, 공로금은 전쟁 당시 공적이 유사한 백골병단 보상법의 사례를 참고해 1인당 1000만원 내외로 결정됐다. 비정규군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적 지역으로 침투해 유격과 첩보 수집 등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된 사람을 뜻한다.

켈로부대를 비롯해 미 8240부대, 미 중앙정보국(CIA) 첩보부대(영도유격대), 미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6004부대) 등과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한 조직이 해당된다. 켈로부대는 미 극동군사령부가 1949년 6월 1일 북한 지역 출신자를 중심으로 조직한 북파공작 첩보부대로, 미 8240부대와 연계해 6·25전쟁 중 수많은 비밀작전을 수행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켈로부대원도 한국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고, 정부는 지난해 4월 ‘6·25 비정규군 보상법’을 제정했다. 켈로부대와 미 8240부대 등 법 적용 대상 부대원은 1만 8000명에 이르며 이 중 생존자는 3200여명이다. 사망자는 유족이 대신 보상을 받게 된다.

문경근 기자
2022-02-2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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