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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우크라 의용군 모집에 “무단입국시 징역”

외교부, 우크라 의용군 모집에 “무단입국시 징역”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3-07 13:57
업데이트 2022-03-0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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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국민 ‘국제의용군’ 지원 의사에 외교부 경고

이근 전 대위, 아직 우크라 입국 못한 것으로 보여
“여권 무효화 등 가능한 방안 모두 강구”
주한 우크라 대사관 “한국인 약 100명 의용군에 지원”
이근 전 대위
이근 전 대위 이근 인스타그램
전시 상황인 우크라이나에 한국 국민이 이른바 ‘국제의용군’으로 참여하겠다며 출국하려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정부가 무단 입국 시 최대 1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외교부는 7일 우크라이나 국제의용군 모집에 국민이 관심을 보인다는 보도를 두고 “무단으로 우크라이나에 입국할 경우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거나 여권법 19·13·12조에 따라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 여권 무효화· 새 여권 발급 거부 및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가짜 사나이’ 이근 입국 후
외교부 “철수 안 하면 처벌”

외교부는 “국민들은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시임을 엄중히 인식하고 여행금지국인 우크라이나에 허가 없이 입국하지 말 것을 재차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13일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4단계 여행금지 경보는 정부가 운영하는 여행경보 제도 중 최고 단계다. 권고 성격의 1∼3단계와 달리 법적 강제성이 있다.

여행금지 조치가 발령됐는데도 현지에서 철수하지 않으면 여권법 등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역을 방문하려면 정부의 예외적 허가 조치를 받아야 한다.

정부의 이날 경고는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이름을 알린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출신 이근씨가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유튜브 채널을 통해 싸우기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고 주장한 후 나온 것이다.

이씨 등 복수의 우리 국민이 우크라이나로 향했다고 주장했으나 아직 입국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씨 등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기 전에 여권 반납 명령·무효화 조치 등 행정제재 조치를 밟을 계획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가능한 방안을 강구하려고 한다”며 여권 무효화 조치 등 행정제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씨의 출국 주장에 대해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는 “현재로선 답변할 게 없다”고 했다.

● 우크라이나 ‘여행금지’ 4단계 조치했지만
우크라이나 대사관 “의용군 지원자 100명”

현재 많은 한국인이 주한 우크라이나대사관에 의용군 참전을 문의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상당수가 실제 지원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또한 한국 정부가 4단 여행금지 조치가 내려진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할 경우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도 우크라이나 대사관 측은 입대와 관련한 절차를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크라이나 대사관은 이날 이른바 ‘의용군’으로 참전하겠다는 지원자가 100명 정도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참전 지원 문의가 꾸준히 많은 상황”이라며 “현재까지 의용군 지원자는 대략 100명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또 “의용군 입대 자격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의 문의도 많다”고 덧붙였다.

대사관은 자원자가 문의하면 입대 자격을 갖춘 사람에만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입대 자격은 18세 이상 군 복무 경험이 있는 성인이다.

실제 우크라이나로 간 한국인 의용군 현황과 관련해 이 관계자는 “보안상 공개할 수 없다”고 함구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다. 한국 국적자가 외교부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 여권법에 따르면 무단입국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거나 현재 소지 중인 여권에 대한 반납 명령·여권 무효화·새 여권 발급 거부와 제한 등의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 “임의 참여 개인, 전쟁포로 간주 안 해”
허가되지 않은 의용군 부대에 임의로 참여한 개인에 대해서는 전투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타이PBS 방송과 네이션 등 태국 현지 언론에 따르면 주태국 러시아 대사관은 지난 5일 페이스북에 “일부 SNS·언론이 국제의용군에 참여해 우크라이나군 편에서 싸움에 참여해달라는 우크라이나 지도부의 호소를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런 정보는 주태국 우크라이나 대사관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게시되고 있다”면서 “국제인도주의 법에 따르면 국제 용병들은 전투원 자격이 없으면 이에 따라 체포됐을 때 전쟁포로로도 간주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대사관은 “국제의용군에 참전하다 체포될 경우 구금·형사처벌에 처할 것”이라면서 “러시아 국방부는 외국인들이 군사 행동에 참여하지 말라고 권고했다”고 강조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앞서 지난 3일에는 태국인 20명이 의용군 참전을 문의하기 위해 방콕 우크라이나 대사관을 찾았다. 이보다 하루 전에도 현지 활동가들이 대사관을 찾아 참전 의사를 전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드미트로 쿨레바 우크라이나 외무부 장관은 6일 외국인 의용군 수가 현재 2만명가량이며 대부분 유럽인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의용군 자원하려 출국하는 이근 전 대위
우크라이나 의용군 자원하려 출국하는 이근 전 대위 이근 인스타그램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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