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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北방사포, 명백한 9·19합의 위반” 서욱 “아니다”

윤석열 “北방사포, 명백한 9·19합의 위반” 서욱 “아니다”

김가현 기자
김가현 기자
입력 2022-03-22 22:28
업데이트 2022-03-2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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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무실 이어 안보도 엇박자
국방부 “합의 지역보다 북쪽”
김은혜 “도발에도 북한 감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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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북한의 최근 방사포 발사는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했지만, 서욱 국방부 장관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청와대가 사실상 제동을 건 것과 맞물려 신구 권력 간 엇박자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첫 간사단 회의를 열고 “북한이 (도발을 한 게) 열한 번째인데 방사포는 처음이지 않냐”며 “명백한 9·19 합의 위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보 상황에 대해서 빈틈없이 잘 챙겨 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방사포 발사가) 9·19 군사합의 파기냐’고 묻자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서 장관은 방사포 발사 지점이 ‘서해 쪽’이라고 답한 뒤, ‘(그곳이) 9·19 군사합의 그 지역범위 안이냐’는 질문에 “그것보다 북쪽”이라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9·19 군사합의의 명확한 위반이라고 했다는 속보가 떴는데, 국방부 입장은 그게 아니라는 거냐”는 거듭된 물음에도 “속보를 보지 못했는데 (군사행동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지점은 아니다”라며 합의 파기가 아니라고 재확인했다.

그러자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언론 공지를 통해 “(서 장관이) 방사포 발사가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건 ‘북한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9·19 합의 전문에서 강조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합의 정신 위배”라는 언급이 애초 윤 당선인이 “합의 위반”이라고 했던 것에 비해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앞서 북한군은 지난 20일 오전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방사포 4발을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9·19 합의에 따라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 해안포 사격 행위 등이 금지된 ‘해상완충구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 구간이다.
김가현 기자
2022-03-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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