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본회의 통과 기대감 커져
직업 안정성·초급 간부 지원 효과
2일 국회와 국방부 등에 따르면 소령 계급정년을 45세에서 5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국회 국방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소령 계급정년 연장 개정안을 국방위 대안으로 의결했다. 법안은 직업군인의 직업 안정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초급간부 지원율도 높이기 위해 소령 계급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법안 통과 기대감을 높이는 요소는 예산 문제다. 소령 계급정년을 연장하면 인건비 증가에 따른 재정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반면 전역시점이 늦어지면 그만큼 군인연금 지급액이 줄어든다.
현재 소령 정원은 약 1만 2000명이다. 중령 진급 심사를 앞둔 소령 A씨는 “시기와 병과 등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지만, 소령의 절반 이상이 중령 진급을 못 하기도 한다. 45세에 명예퇴직하는 건데, 카페 창업 말고 별다른 생계수단이 보이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소령 B씨는 “소령 전역 이후엔 예비군이나 학교 등 재취업 대안도 많았지만 지금은 다 옛날 얘기다. 갈수록 진급도 늦어지는 데다 전역할 때는 자녀가 대부분 초·중학생이라 부담이 더 크다”고 털어놨다.
소령 C씨는 “요즘 초급간부 지원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직업 안정성 문제가 분명히 존재한다”며 “모병제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우수한 장교를 대책 없이 내보내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다. 소령 D씨는 “경찰이나 소방관도 60세로 정년이 연장된 지 수십년 됐는데 군인만 31년째 그대로”라면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2023-04-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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