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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전자파, 인체 영향 미미”… 기지 인프라 건설 본격화

“사드 전자파, 인체 영향 미미”… 기지 인프라 건설 본격화

강국진 기자
강국진 기자
입력 2023-06-22 01:59
업데이트 2023-06-2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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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보호기준치의 0.189% 수준”
배치 6년 만에 환경영향평가 종료
주민지원 예산 편성 연내 마무리
반대 단체·주민 “인정 못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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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의 사드 발사대 훈련 모습. 2023.3.24 연합뉴스
주한미군의 사드 발사대 훈련 모습. 2023.3.24 연합뉴스
경북 성주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를 대상으로 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2017년 임시 배치 이후 6년 만에 기지 건설을 위한 행정절차가 종료된 것으로 사드 기지 인프라 건설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11일 접수한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를 승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전자파로 인한 문제에 대해 환경부는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의 실측자료를 관계 전문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종합 검토한 결과 전자파 측정값 인체보호기준의 0.189% 수준으로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 이뤄진 환경영향평가는 성주 기지 정상화를 위한 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사드 포대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7년 임시 배치됐지만 지역 주민들과 원불교 단체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사드 기지 ‘정상화’ 방침을 정하고 2차 부지 공여, 인력·물자·유류 지상 수송 등에 속도를 내 왔다. 지난해 9월부터는 그동안 제한됐던 보급물자, 병력, 장비 등을 지상으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수송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17년 1차 부지 공여 이후 지연됐던 40만㎡ 상당의 2차 부지 공여 역시 지난해 9월에 완료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부터 관계 부처가 협의한 24개 주민지원사업안을 지난 4월 마련했으며 내년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예산편성 등의 조치를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환경부와 국방부 관계자는 “양 부처가 협력해 성주 기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했다”며 “미국과 이번 협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법상 국방부는 환경부와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내 환경부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며 “반영 결과 확인·검토 등 협의 내용의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 사드 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 단체와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70만㎡를 사용하는 사드 부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도 일반환경영향평가로 진행됐고 주민 대표가 비공개로 선정돼 평가항목을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2일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강국진 기자
2023-06-2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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