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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韓中 공문서 인증 간소화…“문서 공증 받으러 대사관 안 가도 돼”

내일부터 韓中 공문서 인증 간소화…“문서 공증 받으러 대사관 안 가도 돼”

류지영 기자
류지영 기자
입력 2023-11-06 15:52
업데이트 2023-11-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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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7일 아포스티유 국제협약 발효
자국 외교부 인증만으로 공문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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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
오는 7일부터 한국과 중국 사이 공문서 인증 절차가 간소화된다.

6일 주중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이 올해 3월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 7일부터 정식 적용하면서 협약 가입국인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문서를 사용할 때 ‘영사 확인’이 아니라 ‘아포스티유 인증’을 적용한다.

아포스티유 협약의 정식 명칭은 ‘외국 공문서 인증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으로 1965년 처음 발효됐다. 한국에서는 2007년 7월부터 효력이 생겼다.

영사 확인과 아포스티유 인증의 가장 큰 차이는 상대국의 공문서 확인 절차다.

지금까지는 한국에서 발행한 공문서를 중국에서 사용하려면 한국 외교부(재외동포청) 영사 확인과 주한 중국대사관(총영사관) 영사 확인을 모두 거쳐야 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 발급한 공문서도 한국에서 쓰려면 중국 외교부와 주중 한국대사관의 영사 확인을 모두 마쳐야 했다. 이 때문에 우리 교민이 중국에서 인터넷으로 출력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공문서가 정식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원칙적으로 이를 한국으로 가져가 명동의 중국대사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해 불편함이 많았다.

그러나 중국이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이 되면서 7일부터는 한국 발행 문서는 한국 외교부(재외동포청) 또는 법무부 ‘아포스티유 인증’만 거치면 중국대사관 인증을 받지 않거도 중국에서 사용할 수 있다. 중국의 공문서도 주중 한국대사관 영사 확인 없이 중국 외교부의 아포스티유 인증으로 효력을 갖는다.

주중대사관은 “우리 국민 또는 기업이 중국에서 체류 자격 획득과 취업, 유학, 사업 등 해외 진출 활동을 위해 중국에서 사용할 우리 공문서(공증문서)는 원칙적으로 중국 입국 전 한국 아포스티유 인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며 “다만 공문서 중 우리 공관을 통해 전자 발급 가능한 문서는 한국 아포스티유가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류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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