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9·19 효력 정지… 제약받던 모든 군사활동 복원”

국방부 “9·19 효력 정지… 제약받던 모든 군사활동 복원”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24-06-04 15:15
수정 2024-06-04 15: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2
이미지 확대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방부-통일부 공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4. 연합뉴스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방부-통일부 공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6.4. 연합뉴스
국방부는 4일 9·19 남북 군사합의로 제약받아온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 일대 우리 군의 모든 군사 활동을 정상적으로 복원하겠다고 했다.

조창래 국방부 정책실장은 4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후 3시부로 남북 간의 상호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고 했다.

국방부는 2018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 대해 “애초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며 “하지만 북한은 합의 이후 해안포 사격,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미사일 발사, 최전방 감시소초(GP) 총격 도발, 소형 무인기 침투 등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위반행위와 도발을 자행해왔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군은 북한의 이러한 반복적인 합의 위반과 도발에도 지금껏 인내하며 군사합의의 조항들을 준수해왔다”며 “그러나 북한은 5월 27일 소위 군사 정찰위성 발사 실패 이후 GPS 교란, 미사일 발사, 대규모 오물풍선 살포 등 우리 국민의 안전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재산 피해까지 발생시켰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정권에 있으며, 북한이 추가 도발을 감행한다면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즉·강·끝’(즉각, 강력히, 끝까지) 원칙에 따라 단호히 응징할 것”이라고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도수치료 보장 안됩니다” 실손보험 개편안, 의료비 절감 해법인가 재산권 침해인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본격 추진하면서 보험료 인상과 의료비 통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관리 강화와 5세대 실손보험 도입을 핵심으로 한 개편안은 과잉 의료 이용을 막고 보험 시스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민 재산권 침해와 의료 선택권 제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과잉진료를 막아 전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
기존보험 가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처사다.
3 / 5
3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