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잡습니다 5월 25일자 6면 경기도 교육감 지지도 기사의 제목 ‘보수 vs 진보 첫 맞대결… 임태희, 현역 성기선에 우세’와 기사 본문의 ‘현역 교육감인 성기선 후보’는 각각 ‘보수 vs 진보 첫 맞대결… 임태희, 성기선에 우세’와 ‘성기선 후보’의 잘못이기에 바로잡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