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홍준표, 위법적인 교육감 선거개입 중단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에서 특정 서울시교육감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공개 발언한 것을 두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교회에서 미소 짓는 홍준표 대표 부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부인 이순삼 여사와 10일 오전 서울 구로구 연세중앙교회 주일예배에 참석하고 있다. 2018.6.10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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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대표는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한 유세에서 “교육감은 박선영을 찍었다”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46조에 따르면 정당은 교육감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정당 대표자나 간부 등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관여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민주당 백혜련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보수를 표방하는 한국당의 홍 대표가 공개적으로 보수정당 출신인 박선영 후보에게 투표했다고 선언하는 것은 한국당 지지층의 표심을 움직이기 위한 것에 다름 아니다”며 “홍 대표는 위법적인 교육감 선거개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