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천강호 선장·선원 35명 불법무기 운송 혐의 등 적용
파나마 검찰이 17일(현지시간) 무기를 싣고 가다가 적발된 북한 선박 청천강호의 선원들을 기소했다.파나마 당국이 미사일 부품을 싣고 쿠바에서 북한으로 향하던 북한 선박 청천강호를 억류하고 선원들을 기소한 가운데 18일(현지시간) 청천강호가 지나던 파나마운하 미라플로레스 갑문에 운하선 한 척이 정박돼 있다.
미라플로레스 AFP 연합뉴스
미라플로레스 AFP 연합뉴스
하비에르 카라바요 검찰총장은 “해당 선박은 어떤 무기도 신고하지 않았으며 이것만으로도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모든 이들을 중대한 위험에 처하게 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카라바요 총장은 또 이들 선장과 선원이 안보에 대한 위해 기도죄만으로도 징역 4~6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들이 미군기지가 있던 포트 셔먼에 구금된 상태이며,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병립 주파나마 한국대사는 18일 호세 하울 물리노 안보장관을 만나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나마 정부는 이번 북한 선박 억류 조치가 미국 등이 건넨 정보를 토대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AP통신 등이 전했다. 라몬 로페스 항공국장은 미국 등으로부터 ‘미심쩍은 북한 선박이 있다’는 정보를 얻은 뒤 청천강호의 운항 중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유엔은 조만간 파나마 현지에 전문가들을 보내 청천강호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유엔의 한 소식통은 18일 “(유엔 산하) 북한제재위원회가 국제적 논란이 되고 있는 파나마 억류 북한 선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정밀 현장 조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이번 조사는 파나마 정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며, 파나마와 북한의 주장 가운데 어느 측이 맞는지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사단은 북한제재위 산하 전문가 패널에 속한 한국인 전문가 등 5명 내외로 구성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다음 달 5일쯤 파나마에 도착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미경 기자 chaplin7@seoul.co.kr
2013-07-20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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