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최저임금 새달 인상” 北 또 일방통보… 정부 “유감”

“개성공단 최저임금 새달 인상” 北 또 일방통보… 정부 “유감”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5-02-27 01:52
수정 2015-02-27 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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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부담 1인당 9달러씩 늘어

북한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다음달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5.18% 인상한다고 우리 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통일부가 26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24일 오후 개성공단 관리위원회에 통지문을 보내 지난해 12월 일방적으로 개정해 통보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의 일부 조항을 시행하겠다고 통보했다”면서 “월 최저임금을 3월 1일부터 74달러로 정했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또 기업이 북측 기관에 납부하는 사회보험료도 가급금이 포함된 임금의 15%로 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종전에는 사회보험료 산정에 가급금은 포함되지 않았다.

북한이 일방 통보한 대로 최저임금이 인상되고 사회보험료 산정 방식도 바뀔 경우 기업이 북한 근로자 1인에게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종전 155.5달러에서 164.1달러로 약 9달러 가까이 높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의 일방적 임금 인상 통보에 대해 개성공단 공동위원장 명의의 통지문을 보내 북측의 노동규정 시행 통보에 유감을 표명했다. 또 남북 간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제도 변경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북측에 전달하려 했다. 하지만 북측은 통지문 수령을 거부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5-02-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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