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南과 통화도 뇌물이면 OK”

“北주민 南과 통화도 뇌물이면 OK”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5-05-28 00:30
수정 2015-05-28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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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체제단속용 감시 강화 속 보위부원 축재 수단 변질

최근 북한 당국이 휴대전화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지만 정작 북한 주민이 한국으로 탈북한 가족과 휴대전화로 통화하다 적발돼도 뇌물만 주면 무사히 넘어갈 수 있다고 대북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가 27일 보도했다.

특히 한국과의 전화 통화를 ‘국가반역죄’로 처벌하던 것과 비교할 때 북한 내 관료의 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매체는 내부 소식통 등을 인용해 “북한 당국은 정보가 (한국으로) 밖으로 새는 것을 막기 위해 휴대전화 사용자에 대한 감시와 감청을 강화하고 있다”면서도 “검열 사업을 총괄하는 국가안전보위부가 적발자에게 뇌물을 받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국경 지역 일부 보위부원들은 단속된 주민에게 ‘내부정보유출죄’로 협박을 하고 최고 2000달러(약 220만원)의 뇌물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을 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보위부원이 ‘실적 올리기’용으로 상급 기관으로 이관해 법대로 처리한다고 소식통은 덧붙였다.

탈북자 출신인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북한에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엄연히 존재한다”면서 “국경지역 보위부원이 휴대전화 통화자를 적발하면 즉시 도 보위부에 넘기지 않고 뇌물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등 부패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5-05-2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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