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은 괜찮고 北주민은 안 된다?”…선글라스 쓰면 ‘반동’이라는 北

“김정은은 괜찮고 北주민은 안 된다?”…선글라스 쓰면 ‘반동’이라는 北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4-06-27 13:56
수정 2024-06-27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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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北항공절 맞아 공군 사령부 방문·시위 비행 참관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항공절(11월 29일)을 맞아 지난 30일 조선인민군 공군사령부 등을 방문하고 영웅적 인민 공군의 전체 장병들을 축하 격려했다고 1일 보도했다. 2023.12.1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北항공절 맞아 공군 사령부 방문·시위 비행 참관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항공절(11월 29일)을 맞아 지난 30일 조선인민군 공군사령부 등을 방문하고 영웅적 인민 공군의 전체 장병들을 축하 격려했다고 1일 보도했다. 2023.12.1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탈북 남성 A씨는 2022년 황해남도 ○○군의 광산에서 공개처형을 목격했다. 처형을 당한 이는 22살의 농장원이었다. A씨는 “재판관으로 추측되는 사람이 ‘괴뢰(남한)놈들의 노래 70곡과 영화 3편을 보다가 체포됐는데 심문과정에서 7명에게 유포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외부정보 유입을 통제하기 위해 도입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반동법)을 근거로 남한 영화 유포자를 공개처형 했다는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증언이 나왔다.

27일 통일부가 공개한 ‘2024 북한인권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에서 2020년 반동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청년법), 지난해 평양문화어보호법(평양법)이 제정된 이후 남한 문화 확산에 대한 단속·통제가 극심해졌다.

통일부에 따르면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반동사상문화 유포 행위에 대해 최고 사형에 처하는 근거가 포함된 것은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 사형이 집행됐다는 증언은 이번 보고서에 처음 수록됐다.

북한당국은 특히 청년층을 외부 정보·문화로부터 차단하려고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동향도 뚜렷하다고 통일부는 평가했다.

또다른 탈북자 B씨는 “(이전에는) 1년에 2~3번 정도 방안에서 텔레비전을 검사하는 정도였다면, (반동법 시행 이후) 두 달에 3번꼴로 가택수색을 들어와서는 구석구석 이동식저장장치(USB)를 찾아낼 수 있을 정도로 방안을 싹 뒤졌다”고 말했다.

증언에 따르면 주민들에게 반동법을 교육하기 위한 영상자료에선 결혼식에서 신랑이 신부를 업는 것, 신부가 한복 대신 흰색 드레스를 입는 것도 모두 ‘반동’이라고 규정했다. 해당 영상은 결혼식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머리를 삭발하고 죄인처럼 서 있는 것으로 끝난다고 한다.

또 선글라스 착용, 와인잔으로 와인 마시기, 여러개 장신구를 동시에 착용하기도 모두 반동이다. 그러나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선글라스를 착용한 모습이 자주 노출되는 상황에서 이를 처벌한다는 것은 의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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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北항공절 맞아 공군 사령부 방문·시위 비행 참관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항공절(11월 29일)을 맞아 지난 30일 조선인민군 공군사령부 등을 방문하고 영웅적 인민 공군의 전체 장병들을 축하 격려했다고 1일 보도했다. 2023.12.1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김정은, 北항공절 맞아 공군 사령부 방문·시위 비행 참관 -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항공절(11월 29일)을 맞아 지난 30일 조선인민군 공군사령부 등을 방문하고 영웅적 인민 공군의 전체 장병들을 축하 격려했다고 1일 보도했다. 2023.12.1 평양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주민들의 남한식 언어사용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평양법은 단어 하나하나를 검열하고 있다. 이 법은 ‘괴뢰말’로 칭하는 남한말을 ‘쓰레기 말’이라고 정의하고, 사용을 엄격하게 금지한다. 평양법상 ‘괴뢰말투유포죄’에 해당하면 사형 선고도 가능하다.

단속원들은 거리에서 행인들의 휴대전화 주소록이나 문자메시지를 수시로 검열하며 ‘괴뢰식’ 말투를 쓰는지 확인한다. 혈육관계가 아닌 연인관계 등 사이에서 ‘오빠’란 말을 쓰거나 직무 뒤에 ‘님’을 붙여 부르는 것도 남한식 표현으로 규정된다. ‘아빠’, ‘쌤(선생님)’ 같은 호칭이나 ‘~했어요’ 등 해요체나 ‘빨리 와!’ 같은 표현도 대표적인 단속 사례다.

2020년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방역을 명분으로 한 인권 침해도 횡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은 2020년 1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국경을 봉쇄했으며 지난해 8월에야 3년7개월 만에 국경을 개방했다.

국경에는 70m 간격으로 경비대원이 배치됐고 봉쇄구역에 진입하면 발각 즉시 사살하라는 방침도 내려졌다고 한다. 철조망에는 전류를 흘렸다. 2020∼2021년 접경지역(양강도와 자강도)에서 봉쇄방침 위반자가 피격 사망하거나 총살된 사례도 3건이 수집됐다.

2021년 탈북한 한 남성은 그 해 한 지역의 당 조직비서와 인민위원장 등 간부 2명이 비상방역법 위반 행위로 재판 없이 공개 총살됐다고 증언했다. 비상방역조치를 위반해 격리시설에 수용된 주민들이 집단 목욕을 하도록 허락했다는 이유에서다.

북한은 백신을 확보하지 못하자 경구용 예방약 개발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검증되지 않은 약물로 일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투약자가 부작용으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하며 개발이 중단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한편 보고서는 통일부 누리집을 통해 전자책 형태로 공개됐다. 정부의 북한인권보고서 공개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다.

그러나 소수의 탈북민 증언을 토대로 만든 보고서여서 북한 내부 상황이 얼마나 정확하게 담겼는지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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