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특보 겸직논란… 임명장 못 주는 靑

정무특보 겸직논란… 임명장 못 주는 靑

이영준 기자
이영준 기자
입력 2015-03-12 00:20
수정 2015-03-12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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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윤리심사자문위 한 달 이상 걸릴 듯… 새누리, 체육단체장 겸직 사퇴 권고

국회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별보좌관 겸직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겸직 가능 여부가 결정나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이상이 걸릴 전망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새누리당의 주호영·윤상현·김재원 의원을 대통령 정무특보로 지명했다. 그러나 11일 현재까지 공식 임명절차가 이뤄지지 못하면서 인선은 2주째 표류하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장관 이외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의장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듣고 겸직을 허용할 수 있다. 자문위는 여당 추천 외부 전문가 4명과 야당 추천 4명으로 구성된다. 사실상 정의화 의장이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셈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2006년 이해찬 새정치연합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의 정무특보로 임명된 사례가 있다”며 겸직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의원의 겸직 심사제도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국회법 개정안은 2013년 7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정무특보가 아닌 정무장관을 신설하는 방향이 옳다”며 겸직 허용에 반대했다. 세 의원 측은 “임명장을 받는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의장은 향후 자문위 절차를 거쳐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새누리당은 지난해 11월 국회로부터 겸직 금지 통보를 받고도 체육계 협회장·단체장·이사장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당 소속 의원 20명에게 겸직 사퇴를 권고하기로 했다. 김태환 의원이 대한태권도협회장, 장윤석 의원이 대한복싱협회장을 맡고 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2015-03-1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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