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특별감찰관에 이석수 임명안도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공포안을 재가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법안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부서 절차를 거쳐 27일 관보에 게재돼 공포된다. 국회는 지난 3일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정부는 24일 이완구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다.이 법은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영란법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게 돼 있지만 위헌 소지가 있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회에서 개정 움직임이 일고 있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형사법 체계와 충돌하고 ‘연좌제’에 해당하는 등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에 대해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개정 이야기부터 하는 건 문제가 있고 과잉 수사, 표적 수사 등 우려가 있는 부분은 시간을 두고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이날 대통령 측근 및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기 위해 출범하는 특별감찰관제의 첫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도 재가했으며 임명은 27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회 인사청문회 이후 지난 24일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됐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2015-03-2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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