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와 같이 일한 인연 작용한 듯···보호관 임기 2년
초대 대테러 인권보호관으로 위촉된 이효원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서울신문DB
‘테러방지법’ 시행에 따른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두기로 한 ‘대테러 인권보호관’에 검사 출신인 이효원(51)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가 위촉됐다.
국무총리실은 황교안 국무총리가 이 교수를 초대 대테러 인권보호관으로 위촉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테러 인권보호관 위촉은 지난 6월 시행된 테러방지법(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것이다.
임기 2년의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정부의 대테러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임무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정책·제도 관련 안건에 대해 자문 또는 개선 권고를 하고 대테러 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 등을 처리한다.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의 이 교수는 대구지검 부부장검사,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등을 역임했으며 2007년부터 서울대 법과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검사로 재임하면서 주로 공안 분야를 담당했다.
이 교수는 검사 시절 당시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인 황 총리와 함께 근무했다. 그는 황 총리가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 부장검사로 있던 2002~2003년 황 총리 밑에서 검사로 일했다.
총리실은 “이 교수는 헌법학계에서 신망이 높은 법률 전문가로서 법무부 인권정책자문단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인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며 “법률전문가로서 직무의 독립성을 갖고, 관계기관의 대테러활동을 적극 견제·감시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인권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돕기 위해 전담인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