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특혜 의혹’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 착수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특혜 의혹’ 우병우 민정수석 감찰 착수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25 22:59
업데이트 2016-07-25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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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넥슨 측으로부터 특혜를 입고 처가 땅 매매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상대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감찰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KBS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우 수석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감찰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3월 특별감찰관 임명 이후 청와대 현직 수석비서관 등 고위 공직자가 감찰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감찰 착수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감찰관은 우 수석 아들의 의경 보직 특혜 의혹과 처가 가족회사를 이용한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검증할 방침이다.

지난해 진경준(구속)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승진 당시 우 수석이 인사검증을 소홀히 했는지 여부도 감찰 대상에 포함됐다.

이를 위해 특별감찰관은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청와대 민정수석실 등을 대상으로 사실관계 확인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2011년 우 수석 처가의 넥슨 땅 거래 의혹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감찰 대상자가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로 감찰 대상이 제한돼 있기 때문이다.

특별감찰관은 조사 과정에서 감찰 대상자로부터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 또는 수사의뢰를 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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