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신임 경찰청장에 이철성 차장 내정

朴대통령, 신임 경찰청장에 이철성 차장 내정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6-07-28 17:24
업데이트 2016-07-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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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명 현 청장 임기 다음달 만료에 따라 후임 지명

박 대통령, 국회 인사청문회 거쳐 임명절차 밟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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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경찰청장에 내정된 이철성 차장
신임 경찰청장에 내정된 이철성 차장 28일 신임 경찰청장에 내정된 이철성 경찰청 차장.
2016.7.28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28일 신임 경찰청장에 이철성(58) 현 경찰청 차장을 내정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내정자는 순경으로 경찰에 임용돼 간부후보생 시험을 거쳐 치안정감 자리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이라면서 이같이 발표했다.

이 내정자는 경기 수원 출신으로 1982년 순경 공채로 경찰에 입문한 후 1989년 간부후보생 시험에 합격했다. 그후 강원 정선경찰서장·원주경찰서장, 서울 영등포경찰서장, 경찰청 홍보담당관, 경남경찰청 차장, 서울경찰청 경찰관리관, 경찰청 외사국장·정보국장, 경남경찰청장, 대통령 정무수석비서관실 사회안전비서관·치안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정 대변인은 “경찰 업무 전반에 대한 다양한 업무 경험이 있고 대통령비서실 치안비서관을 거쳐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이해한다”며 “풍부한 경험과 확고한 공직관으로 4대악, 폭력사범 등 각종 불법과 사회불안 요소를 척결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치안 질서를 확립해나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찰청장은 차관급이지만 국가정보원장·검찰총장·국세청장과 함께 ‘4대 권력기관 장(長)’으로 꼽히는 자리다.

15만 경찰 조직의 총수로 치안을 유지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되고 특히 임기 중에 내년 연말 대선이 있어 어느 때보다 인선에 관심이 쏠려왔다.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행정자치부 장관이 제청하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이지만,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주 공식 휴가 중이지만, 강신명 현 경찰청장의 임기가 다음달 중에 끝난다는 점에서 후임 인사를 서두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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