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국무회의 법적 근거 마련…법 개정 전까지 간담회 정례화”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14일 “내년에 개헌할 때 헌법에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조항과 함께 제2국무회의를 신설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https://img.seoul.co.kr/img/upload/2017/06/14/SSI_20170614183612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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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지방분권에 초점을 맞춘 개헌 추진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와의 첫 회동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한 개헌 문제를 내년 6월 국민투표에 부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제2국무회의 신설은 문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 설치를 위한) 헌법 개정 때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개정 이후에도 시행까지 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그때까지 시·도지사 간담회라는 형태로 수시로, 필요하다면 정례화해서 제2국무회의 예비모임 성격으로 사실상 제도화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가 국정 이행 과제나 정책을 심의하듯 시·도지사 간담회가 지방분권, 지방발전에 관한 것을 심의하는 자리가 되면 어떨까 싶다”면서 “사실상 정례화하는 방안에 대해 정부가 의논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관련해 “공공부문이 나서서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좀 해야겠다는 걸 대선 내내 말했다”면서 “(공공부문 등의 일자리 창출 사업)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 예산에서 더 대규모로 (사업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방에서도 효과적이었다고 판단되는 사업들은 나중에 평가해서 내년에 더 확대하고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국가가 더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7-06-15 1면